[단독]“살아있는 개 목매달고 토치로 태워”…개농장 잔혹사

언론 보도·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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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살아있는 개 목매달고 토치로 태워”…개농장 잔혹사

[WEACT 음성도살장 구조_중앙일보 2021.06.16] 지난 13일 충북 음성군 한 마을에서 전선에 목이 매달린 개가 몸부림 치고 있다. 사진 위액트 제공 충북 음성군의 한 마을에서 개농장 관계자가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지역 주민이 동물구조단체에 신고해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사건과 관련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목격자 A씨에 따르면 13일 해당 개농장 관계자 B씨가 밧줄로 개의 목을 매달아 죽인 후, 토치로 사체를 태웠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평소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개방된 장소에서 개 한 마리가 목이 매달린 채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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